부동산 세금의 종류에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있습니다. 취득 시 집을 살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취득세 계산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목차
부동산 세금의 종류
부동산 세금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취득 시
- 취득세 : 집을 살때 내는 세금
보유 시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 금액이 일정액이 넘어갈 때 내는 세금 (종부세)
- 종합소득세 : 임대소득이 있을 때 내는 세금
양도 시
- 양도소득세 : 집을 팔때 내는 세금
취득세율
2020년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변동된 취득세율을 의미합니다.
현행
현행 | ||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2주택 | ||
3주택 | ||
4주택 이상 | 4% | |
법인 | 법인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개정안
개정안 | |||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
조정 | 비조정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 12% |
취득세 개정안에서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인 1~%가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간에도 세율이 다르다는 게 특징입니다.
분양권, 입주권 주택 기준
구분 | 시행일(8월 12일) 이전 취득분 |
시행일(8월 12일) 이후 취득분 |
주택 | 주택 수 포함 | 주택 수 포함 |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수 제외 | 주택 수 포함 |
등록임대주택, 감면주택, 상속주택 |
주택 수 포함 | 주택 수 포함 |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하기 가장 편한 계산기는 위택스입니다. 하지만, 신축, 상속, 증여에 대한 별도 계산은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계산기는 위택스로 한 번 계산하고, 부동산114에서 증여 메뉴를 선택하고 다시 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우선은 위택스, 부동산114 취득세 계산기 모두 알려드릴테니 둘 다 사용해 보세요.
위택스
부동산114
저는 부동산114 계산기가 사용하기 더 편하더라고요. 위택스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해라, 모바일 버전은 따로 없다, 단순히 가격만 넣고 계산하라는 등 제한이 많아 불편해요. 저라면 아래 소개하는 부동산114 계산기를 더 많이 쓸 겁니다. 여러분도 부동산114 취득세 계산기를 주로 사용하세요. 더 편해요.
PC 버전 부동산계산기
모바일 버전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예시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취득 당시 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인 1%의 취득세를 내고 6~9억원의 주택은 (주택가액 x 2/3억원 - 3) / 100 9억을 초과하면 취득세율은 3%가 됩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