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 | 대출
신혼부부에게는 주거와 관련하여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청약시 특별공급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전세 대출을 받을 때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2022년 신혼부부 매매대출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주택매입 자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신혼부부 분들이 알아보는데요.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순자산가액이 3.94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한도 | 최대 260,000,000원 |
대출금리 | 연 1.85% ~ 연 2.4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상주택 : 대출승인일 현재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보금자리론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1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서약)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15% ~ 연 2.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신청시기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 대상주택 : 주택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은 제외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상 |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4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대출한도 | 최대 260,000,000원 |
대출금리 | 연 1.55% ~ 연 2.1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순자산가액 3.94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한도 | 최대 2.6억원 |
대출금리 | 연 1.85% ~ 연 2.40% |
대출기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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