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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2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금리 및 상품 조회

분류 : 부동산 | 대출

2022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신혼부부에게는 주거와 관련하여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청약시 특별공급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전세 대출을 받을 때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2022년 신혼부부 매매대출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주택매입 자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신혼부부 분들이 알아보는데요.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순자산가액이 3.94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한도 최대 260,000,000원
    대출금리 연 1.85% ~ 연 2.40% (고정금리)
    대출기간 10년 / 15년 / 20년 / 30년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상주택 : 대출승인일 현재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2022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보금자리론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1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서약)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
    대출금리 연 2.15% ~ 연 2.5% (고정금리)
    대출기간 10년 / 15년 / 20년 / 30년

     

    • 신청시기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 대상주택 : 주택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은 제외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

     

    2022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상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4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한도 최대 260,000,000원
    대출금리 연 1.55% ~ 연 2.10% (고정금리)
    대출기간 10년 / 15년 / 20년 / 30년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

     

    2022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순자산가액 3.94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한도 최대 2.6억원
    대출금리 연 1.85% ~ 연 2.40%
    대출기간 10년 / 15년 / 20년 / 30년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

     

    2022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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