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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용어 상속세 : 상속, 유증, 증여에 부가되는 세금

상속, 유증 및 사인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부가되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이 포스트에선 헷갈리기 쉬운 부동산 용어 상속세를 소개합니다.

 

목차

     

    상속세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망한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받으면 정부에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며, 정부에서는 상속인 생활 유지 및 안정을 위해 상속공제 재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관련 용어

    먼저, 상속 관련 용어 3가지부터 확인해 봅시다.

     

    1.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2.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3.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선고일

     

    신고와 납부 방법

    납부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납부방법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하고 자진 납부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면 5%를 공제하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10~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마다 0.03%) 추가 부담이 이뤄집니다.

     

    전자신고 방법

     

    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6.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상속 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하였으면 유언 상속을 우선으로 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대로 재산을 상속합니다.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아들, 딸, 남편 또는 아내 항상 상속인
    2순위 아버지, 어머니, 남편 또는 아내 아들, 딸이 없는 경우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4순위 4촌 이내 친척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경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이 우선순위입니다. 또한 촌수가 가까운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공동상속인 자격을 얻게 됩니다.

    상속 지분

    유언으로 상속 지분을 지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상속됩니다.

     

    구분 상속인
    상속 지분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장남  
    1.5 1
    배우자 장남 장녀  
    1.5 1 1
    배우자 장남 장녀 차남 차녀
    1.5 1 1 1 1
    자녀는 없고
    아버지, 어머니만
    있는 경우
    배우자  
    1.5 1 1

     

    예시 1

     

    예시 2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재산을 모두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하면 되며, 자동으로 상속세 역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정 승인이란 상속받을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빚을 갚다는 뜻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때는 아래 정부 24(www.gov.kr)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파악해 보세요.

     

    정부2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