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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 신고, 면제 대상과 과세표준 (vs 증여세) - GIFT TAX

이 글 요약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상속과 증여의 차이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증여세 :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내는 세금

목차

     

    증여세란?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거나 권리를 받는 경우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영어로는 GIFT TAX라고 합니다. 요즘 부동산 증여 때문에 말이 많죠. ㅎㅎ

     

    증여 재산 범위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

    1.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

     

    이어서, 증여 관련 용어 3가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증여 관련 용어

    • 증여자 : 재산을 무상으로 준 사람
    • 수증자 :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 증여 개시일 : 실제로 재산을 주고받은 날

     

    증여도 똑똑히 하세요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증여세 납부

    • 오프라인 : 수증자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
    • 온라인 :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 신고 후 납부

     

    신고 및 납부 방법은 간단합니다. 증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직접 수증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뒤 납부해도 되고 편하게 집에서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여세 전자신고 후 납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간 내에 신고도 하지 않고 완전 납부도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사유에 따라 최대 40% 까지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세무서 찾기와 홈택스 홈페이지는 바로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증여세 납부 예시

     

    납부 기간 되는 날이 공휴일, 주말,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후 다음 날(평일)까지 신고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율

    과세 대상마다 증여세율이 다른데요. 과세표준이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곧, 증여 재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일 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요즘 10억 초과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
    1억 이하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 공제 한도

    증여자와의 관계마다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증여세 면제가 되려면 그외의 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 한도
    증여자와의 관계 공제한도액 비고
    배우자 6억원 법률혼 해당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자녀, 양가 손주 포함
    직계친속 5천만원 양가 모두 포함
    기타친족 1천만원 며느리, 사위 해당
    그외의 자 0원 -

     

    위에서 말하는 비속이란 자기의 자손 및 그들과 같은 세대에 있는 혈족입니다. 피붙이란 뜻이죠.

    존속은 자기의 선조 및 그들과 같은 세대에 있는 혈족으로 안 친한 사촌, 친척, 외갓집 누구누구를 말합니다. 복잡하니 이럴 경우 족보 펴놓고 확인하거나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상속 vs 증여

    상속과 증여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이건 로또 1등 당첨금이건 어떤 형태로든 재산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차이점은 증여는 살아있는 사람, 상속은 사망한 사람에게 받는다는 점이죠.

     

    상속세와 증여세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구분 증여세 상속세
    의미 살아생전 재산 무상 이전 사망으로 재산 무상 이전
    주는 사람 증여자 피상속인
    받는 사람 수증자 상속인
    납세지 수증자의 주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신고납부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유용한 정보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