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13월 월급인 연말정산 다들하셨나요? 남은 2개월 동안 모의계산으로 세액공제등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세금 환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전략을 세우기!
- 현재 지출・저축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하고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으로예상세액을 계산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
- 기부의사,저축계획 등 고향사랑기부금,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추가 반영시추가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 계산됨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진점
▶올해부터 달라진 개정세법 5가지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15% (500만 원 한도)
●예를들어 10만원을 내면 13만원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비: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23.1월~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7.1.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총급여 7천만 원 이하)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 80%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 기본공제한도 | 추가한도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셍액공제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600만 원(900만 원)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4억 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감면한도 상향: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맞춤형 안내 나만의 절세정보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자료 를 정밀 분석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항목별 정보를 개별 제공 맞춤형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에서 팝업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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