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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개인회생

통장압류 해지방법 및 채권자와 합의 안되면 채무조정제도 고려 필요

통장압류 해지방법 알아보는 분들은 아마도 채권추심 또는 통장압류를 당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오늘은 통장 압류라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통장 압류

    통장압류란 말 그대로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계좌에 대하여 압수를 신청하는 것인데요. 통장이 압류된다면 이체나 출금 등 거래 자체가 정지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압류를 진행할 때는 통장이나 급여, 부동산, 유체동산과 같은 재산이 압류 조치 당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채무를 갚기 위해 열심히 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통장을 압류 당해 기본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난감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존 압류통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같은 은행에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여도 압류되는데요. 이유는 은행을 상대로 압류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계좌를 개설해도 압류 효력이 있습니다.

     

     

    모든 돈이 압류당할까?

    통장을 압류 당하면 당장 먹고는 살 수는 있는 건지 걱정과 스트레스로 시달리게 될 텐데요.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채무자의 생계 의지를 위한 최소 생활비는 강제집행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에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 즉 월 185만원 1,850,000원을 초과한 금액만 집행이 됩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

    통장압류 해지방법 원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채권자에게 진 빚을 모두 갚게 되면 채무자 본인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 작성 후 통장 압류 해지를 할 수 있고 100% 채무를 갚지 못한 상황이라도 일부 빚을 갚으며 채권자와 합의 후 통장압류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압류해제신청서 작성
    2. 첨부서류준비
    3. 변제계획안 인가결정등본(회생신청한 법원에서 발급 가능)
    4. 채권자목록 등본 (회생신청한 법원에서 발급 가능)
    5. 압류결정문 정본 (분실 시 압류를 한 법원에서 발급 가능)
    6. 신청서 부본(신청서 복사본)
    7. 인지대, 송달료 납부
    8. 압류를 한 법원에 신청서 접수
    9. 2~3주 뒤 압류해제

     

    이때는 협의서, 화해조서, 담보제공 등의 과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상호간 신뢰를 잃은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신뢰적인 부분들까지 도 회복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할 것입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

     

    채권자가 합의재주지 않을 때 통장압류 해지방법

    계속해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가적 제도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통장 압류를 풀기 위해 가장 많이 찾는 방법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법원에서 일정부분 채무를 조정하여 기간 내 금액을 갚게 해 주는 제도이며 채권자의 추심이나 강제집행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매달 얼마만큼의 변제금을 납부할 것인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개인회생 인가결정에 이르면 통장이나 급여의 걸린 압류에 대해 해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채무조정제도로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파산 등 자신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방안으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까다로운 절차와 어려움이 많습니다. 통장 압류가 걸려서 고민이신 분들이나 개인회생 등에 대해 문의하실 것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고민을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하려면 일정한 급여가 있어야 하고, 10년 이상 장기간 압류된 상태라도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결정을 통해야 합니다.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엔 자격요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
    통장압류 해지방법
    통장압류 해지방법

     

    자동차 역시 금전가치를 지니는 납세자의 소유재산이므로 만약,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압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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